안녕하세요.올실버입니다 : ) 제가 직장에 취업하고 처음 받았던 혜택이에요.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청년,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90%를 감면해 주는 제도(연간 150만 원 한도)에요. 자격요건구분요건감면 기간감면율감면 한도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~34세 이하인 자*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(최대6년)은 차감하고 계산5년90%과세 기간별 200만원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자3년70%장애인1. 「장애인복지법」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자3. 「5 ·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