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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득세]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

allsilverlog 2024. 12. 7.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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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올실버입니다 : )

 

제가 직장에 취업하고 처음 받았던 혜택이에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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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

 

청년,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

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

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

소득세 90%를 감면해 주는 제도(연간 150만 원 한도)에요.

 

자격요건

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
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~34세 이하인 자
*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(최대6년)은 차감하고 계산
5년 90% 과세 기간
별 200만원
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자 3년 70%
장애인
  1. 1. 「장애인복지법」 의 적용을 받는 장애인
  2.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 상이자
  3. 3. 「5 ·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 5 · 18민주화운동부상자
  4. 4. 고엽제후유증 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
경력 단절
여성
  1. 1.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
  2. 2. 결혼 · 임신 · 출산 · 육아 ·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
  3. 3. 퇴직한 날부터 2~15년 이내 동종 업종에 재취직
  4. 4.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(최대출자자, 대표자)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

* 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이거나 그 배우자·자녀 등 특수관계인인 근로자는 제외

 

제출서류

「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」를 회사에 제출


 

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셨다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추천드려요 :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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