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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올실버입니다 : )
제가 직장에 취업하고 처음 받았던 혜택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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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
청년,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
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
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
소득세 90%를 감면해 주는 제도(연간 150만 원 한도)에요.
자격요건
구분 | 요건 | 감면 기간 | 감면율 | 감면 한도 |
청년 |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~34세 이하인 자 *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(최대6년)은 차감하고 계산 |
5년 | 90% | 과세 기간 별 200만원 |
고령자 |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자 | 3년 | 70% | |
장애인 |
|
|||
경력 단절 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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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이거나 그 배우자·자녀 등 특수관계인인 근로자는 제외
제출서류
「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」를 회사에 제출
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셨다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추천드려요 :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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