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실버's 재무/아무거나

[연말정산] 결혼 세액 공제, 혜택 조건과 필요한 서류 (+ 비정상적인 접근 오류 해결)

allsilverlog 2025. 1. 19. 17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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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올실버입니다 : )

 

최근 연말정산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찾아보다가

이번 2024년도에 결혼을 한 저에게 좋은 제도가 있고 2024년 결혼 혹은 25, 26년도 결혼 예정이신 분들께 추천드려요.


결혼 세액 공제

혼인 신고를 한 부부가 결혼한 연도에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에요.

신랑과 신부 각각 최대 50만 원씩,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
 

혜택 조건

2024.01.01 ~ 2026.12.31 혼인 신고를 완료한 자

(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만 적용)

 

공제 방법

연말정산 시 "혼인관계 증명서"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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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

 

1. 법원 홈페이지 접속

 

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
사용자지원센터 1899-2732, (031-776-7878) 월~금요일 (09:00~18:00) / 토 ·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

efamily.scourt.go.kr

 

2. 혼인관계 증명서 클릭

 

만약, 클릭시 비정상적인 접근 팝업이 뜬다면 "Microsoft Edge"를 통해서 접속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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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  이용 약관 동의 후 인증

 

4. 가족관계등록부 열람/조회 신청

본인, 혼인관계증명서, 상세증명서, 전부 공개, 직접 인쇄 선택하고 신청하기

 

 

결혼하신 분들이라면 꼭 세액공제받으세요 :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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