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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올실버입니다 : )
제가 이전에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요.
저는 현재 신한은행으로 실제 급여를 받고 있지만
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 급여이체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해요.
우대혜택
- 직전 월(1일-말일까지)에 50만 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조건
충족 시, 당월(1일-말일까지) 우대혜택(우대금리/수수료면제/환율 우대) 제공
급여이체 실적조건
(다음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실적 인정)
1. IBK 영업점 창구 급여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시스템을 통해 월 50만 원 이상 입금하는 경우
2. 지로, CMS, 타행환, 전자금융을 통해 급여, 월급, 상여금 등의 용어로 월 50만 원 이상 입금하는 경우
3.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하고, 지정일자 ±3 영업일이내에 월 50만 원 이상 입금하는 경우
구분 | 우대혜택 주요 내용 |
우대금리 | 이 통장은 매일 최종잔액이 300만원 이하 금액인 경우 고시금리가 아닌 은행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우대금리 제공 |
수수료 면제 (횟수제한없음) |
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당행 자동화기기(ATM/CD) 타행이체수수료 타행 자동화기기(ATM/CD) 출금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* 단, 최초가입(또는 최초 전환)일부터 익월 말까지 조건 없이 수수료 면제 |
환율우대 | 주요 외국통화(USD, JPY, EUR) 환율 80%를 우대 (환전 및 해외 당발송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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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현재 급여이체 실적조건 중
3.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 후 월 50만 원 이상 입금하는 방법으로 우대혜택을 받고 있어요.
급여이체 지정일자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: )
먼저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을 클릭 후 계좌관리 버튼을 클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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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관리창에 "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/변경" 탭을 클릭하면
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/변경 목록에서 급여이체 지정일을 설정할 수 있어요.
급여이체 지정일을 설정하신 후 신한은행(주거래) ➡️ 기업은행으로 월 50만원씩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끝입니다.
급여실적 조건 채우고 혜택 받는것을 추천드려요 :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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