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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고서]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 : )

allsilverlog 2024. 12. 13.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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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올실버입니다 : )
 
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출생신고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
출생신고서 열람 및 조회는 만 30세까지 가능합니다.
단,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문의를 하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
(서울 남부지방법원은 95년생은 2024년까지 발급 가능합니다.)


1. 기본 증명서 발급

 
일단, 출생신고서를 발급하기 전에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요.
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.
 

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
사용자지원센터 1899-2732, (031-776-7878) 월~금요일 (09:00~18:00) / 토 ·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

efamily.scourt.go.kr

 
해당 홈페이지로 방문하여 기본증명서 발급을 해주세요.
기본 증명서는 상세로 발급해야 해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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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등록 기준지 확인 후 관련 가정법원 연락

기본증명서를 발급하면 맨 위에 등록 기준지가 나옵니다.
관할법원 찾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등록기준지의 법원을 검색합니다.

 

관할법원찾기

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. 2,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www.scourt.go.kr

 
저는 영등포구 기준이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나옵니다.
부서 안내를 클릭한 후 "가족관계등록계" 부서가 있는지 확인하여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.
(간혹 가족관계등록계 부서가 안 보이는 경우에는 다른 법원에서 관리할 수 있으니 해당 법원에 문의하세요)

 
 

3. 법원 방문

해당 법원을 다 찾으셨다면 해당 서류를 들고 법원의 "가족관계등록계" 부서로 방문하세요.
신분증기본증명서를 제출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면
출생신고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.
 
 
다음은 대리인 발급에 대해서 포스팅할게요.
 
 
출생의 정보나 부모님의 옛날 글씨가 궁금하시다면 "출생신고서 열람" 추천드려요 : )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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